최근 급하게 돈이 필요해 인터넷이나 주변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누구나 대출 가능’ 광고를 보고 소액을 빌린 후, 높은 이자 부담과 협박까지 받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법적인 금융 거래를 ‘불법사금융’이라고 합니다. 정부는 이를 근절하기 위해 법을 강화하고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앞으로 불법사금융 거래는 이자뿐 아니라, 더 악질적인 경우에는 원금까지 갚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불법사금융 거래가 정확히 무엇인지, 어떤 경우에 해당하며, 피해를 입었을 때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불법사금융 거래란 무엇일까요?

불법사금융 거래는 말 그대로 법을 위반하는 금융 거래를 의미합니다. 2022년 2월, 불법사금융 근절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개정 대부업법이 시행되면서, 불법사금융으로 이익을 취하는 경우가 법적으로 금지되었습니다. 대표적인 불법사금융 거래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정 최고금리(연 20%)를 초과한 이자 요구

  2. 등록되지 않은 대부업자가 대출 중개 광고

  3. 협박성 추심

    • 신분을 밝히지 않고 반복적으로 전화나 방문

    • 밤 9시부터 아침 8시 사이의 전화 및 방문

    • 가족이나 제3자에게 대출 사실을 알리는 행위

  4. 대출과 무관한 개인정보 요구

    • 가족이나 지인의 연락처, 신체 사진, 앱 설치 요구

  5. 대출 중개 수수료 부당 요구

    • 은행과 고객 사이의 대출을 중개하면서 고객에게 수수료 요구

이러한 유형의 거래는 모두 불법으로, 이자 혹은 원금에 대한 상환 책임이 달라집니다.

불법사금융 거래, 이제 이자와 원금을 갚지 않아도 됩니다

불법사금융 거래는 상황에 따라 이자와 원금 상환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불법사금융 거래

    • 위에서 언급한 5가지 유형의 경우, 원금은 갚아야 하지만 이자는 갚지 않아도 됩니다.

  2. 반사회적 대부계약

    • 연 이자율 60% 초과, 성착취, 인신매매, 신체상해, 폭행·협박 등 악질적인 경우

    • 원금과 이자 모두 갚지 않아도 됩니다.

  3. 대부업체 등록 여부에 따른 차이

    • 정식 등록 대부업체: 법정 최고금리 20% 이내에서 이자를 갚아야 합니다.

    • 등록되지 않은 대부업체: 원금은 갚아야 하지만, 이자는 갚지 않아도 됩니다.

대출을 받기 전 반드시 정식 등록된 대부업체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확인 방법은 금융감독원(1332 → 3번) 또는 한국대부금융협회(02-3487-5800)에서 가능합니다.

안전한 대출, 서민금융진흥원을 기억하세요

급하게 돈이 필요할 때 불법사금융에 의존하기보다는 정부가 운영하는 안전한 대출 상품을 이용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서민금융진흥원은 신용이나 소득이 낮은 사람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정책서민금융상품’을 제공합니다.

정책서민금융상품에는 불법사금융예방대출, 햇살론 유스 등 다양한 상품이 있으며, 최저신용자, 청년, 신용카드 발급이 어려운 사람 등 상황별 맞춤 지원이 가능합니다. 상품별 신청 자격과 조건은 서민금융콜센터(1397)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출을 꼭 받아야 한다면 반드시 정식 등록된 대부업체를 이용하고, 불법사금융과 관련된 광고나 권유는 무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불법사금융 피해를 입었다면 어떻게 대응할까요?

이미 불법사금융 거래로 피해를 입은 경우, 빠르게 증거를 확보하고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확보해야 할 증거는 대부계약서, 입출금 내역, 통화·문자 내역 등입니다.

신고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경찰 신고: 112

  •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지킴이 신고: 금감원 홈페이지 → 민원·신고 → 불법사금융지킴이

  • 금감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 1332 → 3번

또한, ‘채무자대리인 지원 제도’를 통해 무료 법률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불법추심 피해자나 연 20%를 초과한 대출을 받은 서민·취약계층을 위해 변호사가 대신 대응해주는 제도입니다. 변호사는 채권자의 부당한 독촉과 협박에 대응하고, 반환 청구, 손해배상, 채무부존재확인 소송 등도 대신 진행합니다.

신청 방법은 전화(금감원 1332 → 3번, 법률구조공단 132 → 0번) 혹은 인터넷(금감원 홈페이지 → 민원·신고 → 불법사금융지킴이 → 피해구제 → 채무자대리인 및 반사회적 불법대부 계약 등 소송대리 무료지원 신청)으로 가능합니다.

결론

불법사금융은 단순한 고금리 대출이 아니라, 법적으로 금지된 불법 거래입니다. 앞으로는 불법사금융 거래의 이자를 갚지 않아도 되고, 더 악질적인 반사회적 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 모두 면제됩니다. 급하게 돈이 필요할 때는 반드시 안전한 정책서민금융상품을 활용하고, 이미 피해를 입었다면 증거를 확보한 후 빠르게 신고하여 정부 지원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법사금융은 단순한 금전 문제를 넘어 심리적, 사회적 피해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법적 보호와 안전한 대출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피해를 예방하고, 만약 피해를 입었다면 빠르게 대응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안전한 금융 거래 습관이 가장 확실한 예방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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