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방 건설 경기 활성화와 주택 시장 안정을 위해 새로운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2025년 8월 14일 발표된 ‘지방 중심 건설투자 보강 방안’의 핵심은 바로 세컨드홈 지원 확대입니다. 이제 수도권 외 지역에서 두 번째 집을 마련하려는 사람들에게 세금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입니다. 기존에는 제한적으로 적용되던 혜택이 확대되고, 주택 가격 기준도 완화되면서 실수요자들에게 더 많은 기회가 열리게 됐습니다. 이번 대책의 주요 내용을 네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겠습니다.




1. 세컨드홈 제도 확대와 세금 혜택

세컨드홈 지원 제도는 1주택자가 지방에 추가로 집을 사도, 기존 주택에 대해 1세대 1주택 세금 혜택을 유지해 주는 제도입니다. 기존에는 인구 감소 지역만 해당했지만, 이번에 비수도권 인구 감소 관심 지역까지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새로 포함된 지역은 강원도 강릉·동해·속초·인제, 전북 익산, 경북 경주·김천, 경남 사천·통영 등 총 9곳입니다.

세제 혜택은 다양합니다. 우선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이 기존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완화되었고, 장기 보유 시 최대 80%까지 양도세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도 기본 공제 금액이 12억 원까지 적용되고, 고령자나 장기 보유자에게는 추가 공제가 주어집니다. 재산세 역시 기존 주택에 대해 세율이 인하되고, 세금 산정 기준이 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도 낮춰져 부담이 줄어듭니다.

취득세 혜택도 눈여겨볼 만합니다. 무주택자나 1주택자가 인구 감소 지역에 집을 사면 취득세를 최대 50%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취득세 감면 한도는 150만 원으로 제한됩니다. 또한 이번 조치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주택 기준도 크게 완화되었습니다. 주택 공시가격은 4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취득가액은 3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 조정되어 선택의 폭이 넓어졌습니다.


2. 인구 감소 지역 임대주택 세금 부담 완화

정부는 인구 감소 지역의 주거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민간 임대주택에 대한 세제 지원도 확대합니다. 한시적으로 매입형 아파트 10년 민간 임대 제도를 부활시켜, 해당 기간에 등록된 임대주택은 양도세 중과에서 제외됩니다. 이 제도를 활용하면 다주택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되는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인구 감소 지역의 민간임대주택(6년형·10년형)에도 1년간 세제 혜택이 적용됩니다. 특히 매입형 임대주택은 집을 구입할 때 붙는 추가 취득세를 면제받고 기본 세율만 부담하면 됩니다. 건설형과 매입형 모두 새로 취득한 주택은 보유 주택 수에서 제외되므로, 종부세나 취득세율 산정 시 불리하지 않게 됩니다.


3. 준공 후 미분양 주택 세제 혜택

지방 주택 시장에서 큰 문제로 지적되는 것이 바로 준공 후 미분양 주택입니다. 이미 지어진 집이지만 팔리지 않아 건설사와 시장 모두에 부담을 주는 상황인데, 이번 대책에서는 이 문제 해결을 위한 세제 지원이 마련되었습니다.

우선 1주택자가 비수도권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구입하면 2026년 말까지 1세대 1주택 혜택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단, 주택 가격은 6억 원 이하, 전용면적은 85㎡ 이하여야 합니다. 또 다주택자에게 적용되는 양도세·종부세 중과도 배제되어 세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취득세 지원도 눈에 띕니다.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를 구입하면 취득세 중과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개인이 사는 경우 1년 동안 취득세의 절반만 부담하면 됩니다. 이는 미분양 물량 해소와 동시에 실수요자의 부담을 덜어주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4. 공공 매입 물량 확대와 지역 활성화

정부는 직접 시장에 개입해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는 방안도 강화합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2025년 0.3만 호, 2026년 0.5만 호 등 총 0.8만 호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매입할 계획입니다. 매입 가격 한도도 기존 감정가의 83%에서 90%로 높여 건설사의 부담을 줄이고, 시장의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분양 전 단계에서 자금을 지원하는 ‘안심 환매’ 제도를 운영합니다. 건설사에 분양가의 절반을 먼저 지원하고, 준공 후 1년 이내에 정산하는 방식입니다. 이 과정에서 HUG가 취득하는 미분양 주택은 취득세·재산세·종부세가 면제되고, 건설사가 다시 매입할 때도 취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또한 정부는 국유 기금을 활용해 지방의 빈 상가나 건물을 매입해 공공청사나 관사로 활용하는 제도를 도입합니다. 이를 통해 지역 내 유휴 건물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공공 수요와 연계한 지역 활성화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맺음말

이번 세컨드홈 지원 확대는 단순히 세금 감면 차원을 넘어, 지방 부동산 시장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종합 대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택 가격 기준이 완화되고, 미분양 및 임대주택에 대한 세제 혜택이 강화되면서 지방에 두 번째 집을 마련하려는 사람들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입니다. 동시에 정부의 공공 매입 확대와 유휴 건물 활용 방안은 지역 건설 경기와 생활 인프라 개선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부동산 시장의 흐름을 예의주시하면서, 관심 있는 지역과 조건을 꼼꼼히 따져본다면 이번 제도를 현명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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