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가 들수록 ‘내가 세상을 떠난 뒤 가족에게 어떤 재산을 남길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이 깊어집니다. 특히 50대 이후라면 자녀나 배우자에게 남겨질 재산뿐만 아니라, 그 재산에 붙는 상속세 문제도 반드시 짚어봐야 할 중요한 주제죠. 오늘은 상속세의 개념부터 계산 과정, 그리고 실제 예시까지 살펴보며 상속세를 이해해 보겠습니다.
✏️ 상속세란 무엇일까요?
상속세는 한마디로 ‘상속받은 재산의 일부를 국가에 내는 세금’입니다. 돌아가신 분의 재산이 자녀, 배우자, 친척 등에게 아무 대가 없이 넘어갈 때 과세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 부모님이 남겨주신 집이나 예금을 그대로 물려받는다면, 그 가액 중 일정 부분을 세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상속인은 자녀와 배우자가 되지만, 유언을 통해 지정된 수유자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또한 상속을 포기했다고 해서 세금 책임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경우에 따라 상속 포기자에게도 납세 의무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상속 순위와 기본 원칙
상속세를 계산하기 전, 법에서 정해둔 상속 순위를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1순위는 자녀와 배우자, 자녀가 없다면 부모와 배우자가 상속받습니다. 이후 형제자매, 4촌 이내 친척 순으로 이어지고, 상속인이 전혀 없다면 재산은 국가 소유가 됩니다.
💸 상속세 계산 과정
상속세는 단순히 ‘재산 × 세율’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 단계의 조정과 공제를 거쳐 최종 세액이 확정됩니다.
1️⃣ 상속재산 확인
예금, 주식, 부동산뿐만 아니라 사망으로 발생하는 보험금, 퇴직금도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 즉, 눈에 보이는 재산뿐 아니라 법적으로 상속 대상이 되는 항목을 모두 합산해야 합니다.
2️⃣ 과세가액 산출
상속세는 실제 순재산에 과세됩니다. 따라서 돌아가신 분의 빚, 장례비, 미납 세금 등은 공제합니다. 반대로 생전 10년 이내 자녀에게 증여한 재산은 다시 합산합니다. 또한 사망 직전 일정 금액 이상 인출했으나 사용처가 불분명하다면, 그 금액도 과세 대상에 포함됩니다.
3️⃣ 각종 공제 적용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바로 공제입니다.
기초공제: 2억 원 / 배우자 상속공제: 최소 5억 원, 최대 30억
그 외 미성년자, 65세 이상, 장애인 등에 대한 추가 공제가 존재합니다.
상황에 따라 복잡해질 수 있어, 일괄공제 5억 원 제도를 활용하기도 합니다. 이 과정을 거쳐 계산된 금액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4️⃣ 세율 적용
과세표준에 따라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1억 원 이하: 10%
*5억 원 초과: 20~30%
*30억 원 초과: 최대 50%
또한 손자·손녀가 직접 상속받을 경우, 산출세액의 30%가 가산됩니다.
🧮 예시로 보는 상속세 계산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남긴 재산이 아래와 같다고 가정해봅시다.
-예금 3억 + 아파트 7억 = 10억 원
-빚 2억 원, 장례비 1천만 원
-생전 자녀에게 1억 원 증여
-상속인: 배우자 1명, 자녀 1명 (재산은 5:5로 분할)
① 상속재산 합계 = 10억 원
② 과세가액 = 10억 - (빚 2억 + 장례비 0.1억) + 증여 1억 = 8.9억 원
③ 공제 = 기초공제 2억 + 배우자 상속공제 4.45억 = 6.65억 원
④ 과세표준 = 8.9억 - 6.65억 = 2.45억 원
⑤ 세율 적용 = 0.1억 × 10% + (2.45억 - 1억) × 20% = 약 3,900만 원
이 세금은 배우자와 자녀가 상속받은 비율만큼 나누어 부담합니다. 따라서 각각 약 1,950만 원 정도가 납부액이 됩니다.
💬 상속세 관련 자주 묻는 질문
Q1. 상속이 발생하면 무조건 세금을 내야 하나요?
아닙니다. 공제액을 고려하면 상속세가 아예 발생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5억 원 이하 재산은 상속세가 없으며, 배우자가 함께 상속받는 경우 공제 폭이 넓어져 10억 원 안팎까지도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Q2. 상속세는 각자만 내면 되는 건가요?
원칙적으로는 상속분에 따라 나눠서 냅니다. 그러나 누군가 세금을 내지 않으면, 다른 상속인이 대신 부담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를 ‘연대납부의무’라고 부릅니다.
Q3. 해외 재산도 상속세 대상인가요?
고인이 한국에 주소를 두었거나 183일 이상 거주한 경우라면 해외 재산까지 포함해 과세됩니다. 반면 비거주자라면 국내 재산만 과세 대상이 됩니다.
📌 마무리
상속세는 단순히 ‘세금’이 아니라, 남겨질 가족의 삶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따라서 미리 준비하고 이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특히 50대라면, 앞으로의 재산 계획과 함께 상속세 공제 제도를 꼼꼼히 확인해 두는 것이 현명합니다.
복잡한 상황일수록 전문가 상담이나 국세청 상속세 모의 계산기를 활용해 실제 세액을 시뮬레이션해 보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재산을 남기는 것’ 못지않게 ‘세금을 지혜롭게 줄이는 것’ 역시 가족을 위한 중요한 재테크라는 점, 꼭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